25일 분쟁조정위 사전심의 열어 의견청취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본 투자자 1만6000여명에 대한 배상 비율이 내달초 결정된다.하지만 배상 비율이 결정되더라도 이에 불복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동양사태는 앞으로도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2일 “늦어도 8월 초에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배상 비율을 결정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이를 위해 최근 피해자들에게 분쟁조정 신청건이 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내용의 문자와 우편물을 발송했다.동양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는 모두 2만1000명을 넘지만 금감원은 일단 올해 2월까지 신청한 피해자로 대상을 한정했다.금감원 관계자는 “2월까지 신청한 투자자와 중복 대상자를 뺀 1만6000여명에게 분쟁조정위와 관련한 공지 문자를 보냈다”며 “2월 이전에 신청했더라도 추후 서류를 낸 투자자도 추가 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해 이번 분쟁조정에서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위에 앞서 25일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 사전심의에 피해자 대표들과 동양증권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금감원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서 배상비율을 결정할 분쟁조정위 날짜를 최종 결정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