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할 경우 한은이 제한적으로 단독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이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를 겪으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로 여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한은이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대상도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특히 개정안은 한은의 설립목적에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면서 금융위기 시 별도의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한은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까지는 법사위 통과 절차가 남아 있어, 향후 법사위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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