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을 오도할 가능성 있다” 판단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서 지난 18일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이라는 기사 내용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중앙선관위는 지난 27일 7·30 재·보궐 선거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의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말했다.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는 선거가 임박해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권은희 후보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산신고에 하자가 있거나 고의적으로 축소할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날 심의위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공직선거법 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에 포함된 인터넷 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뉴스타파 측에서 ‘주의 조치’에 이견이 있을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또 중앙선관위는 새누리당 등이 권 후보가 재산등록 때 누락이나 축소 신고해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한편 재산 축소신고 의혹과 관련해 권 후보 측에서 이의제기를 한 부동산은 9건으로 경기도 화성시와 충북 청주시 소재의 오피스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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