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서방서 긴급차량에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남동소방서(서장 오병석)는 긴급차량 양보 의무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소방차량 접근 시 일시 정지하지 않는 경우 ▲긴급차량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등이다.이에 따라 소방서는 영상기록장치(차량용 블랙박스)에 녹화된 동영상 등의 관련 자료를 해당 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아울러 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는 소화전 5m 이내의 주차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소화전 주변주차차량의 과태료는 4만원이다.과태료 부과기준은 승합자동차 등 6만원, 승용자동차 등 5만원, 이륜자동차 등 4만원이며, 교통체증 등으로 양보를 할 수 없는 경우와 양보를 할 때 더욱 출동에 방해가 될 경우는 위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소방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단속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전광판 및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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