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성범죄자의 공동주택 경비 취업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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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성범죄자의 공동주택 경비 취업 여부 점검
  • 한부춘 기자
  • 승인 2014.08.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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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부춘 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주민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경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이력전수조사를 한다.구는 상반기 지역 내 공동주택 173개 단지 중 11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다.
구는 8월과 9월 두 달간 나머지 53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구는 이 기간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지 여부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 여부 등을 살핀다.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만약 이를 어기고 경비원으로 채용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해당 경비원을 해임토록 하고 있다.이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도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향후 주기적으로 관리사무소 등에 홍보 및 지도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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