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2014인천AG기간 시내 전역(강화군·옹진군·영종도 제외)에서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차량 2부제 의무시행은 오는 9월 19일∼10월4일 오전 7시∼오후 8시 시행된다.
대회 전과 토·일요일 8일간(9월15∼18, 20∼21, 27∼28)은 자율 2부제로 실시된다.
통행제한 대상 차량은 승용차(경차 포함) 및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이며, 인천시에 등록되지 않은 타 시·도 차량도 해당된다.다만 외교용·보도용 차량, 선수단 수송 차량, 경기 진행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결혼식·장례 차량, 임산부 차량, 영세업자 차량 등은 2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제외차량은 오는 8월부터 제외 증명 관계서류(면세·비과세 등)를 첨부해 인천시 주소지 군·구를 방문 신청한 후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 차량 유리 앞뒷면에 부착하고 운행하면 된다.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결혼식·장례 차량, 임산부 차량 등은 별도의 운행허가증없이 운행할 수 있다.시행방법은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를 날짜에 맞춰 홀수날은 홀수 차량, 짝수날은 짝수 차량이 운행하며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의 한 관계자는 "차량 2부제 의무시행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버스 예비차량 전체를 추가 운행키로 했다"며 "셔틀버스 400대도 투입하고, 개·폐회식 당일 일부 시간에는 대중교통 무료 운행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차량 2부제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와 단속예고를 위해 오는 9월 15∼18일까지 4일간 시계지역, 간선도로, 교차로와 다중집합장소 등에서 현수막 게시, 전단지 배포 등 집중 계도활동을 전개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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