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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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은 불법”
  • 이환 기자
  • 승인 2014.08.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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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 해당 군구에 개정 통보
[매일일보]  지난달 말 인천광역시는 법제처 및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3인)들의 의견과 함께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군·구에 대해 조례를 개정할 것을 통보했다.법제처는 조례제정에 있어 “읍·면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 된다 볼 수 없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법률 ‘노인복지법’에는 조직, 활동 등에 대한 지원근거만 있을 뿐 회장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니 지급 근거를 조례에 두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회신한 바 있다.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는 “경로당 회장 개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작년 1월부터“강화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개인에게 각각 6만원과 3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왔으나 , 법제처 의견과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들의 군·구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참고해 해당 조례를 개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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