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해당없어 비리의혹 여야 의원 ’줄구속‘ 예상
13일 본회의 무산되면서 8월 임시국회 소집도 불발 전망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 여야 원내대표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 파기에 따라 13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8월 임시국회 소집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여야 정치인들이 각종 비리혐의로 검찰 소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일었던 ‘방탄국회’를 피하게 됐다.8월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까지 약 12일 정도 공백이 생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들에 대한 국회의 동의도 필요 없게 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14일 안낼 것”이라면서 “(내게 되면) 방탄국회 욕 먹을 게 분명하다”고 밝히면서 ‘방탄국회 불가 원칙’ 의사를 밝혔다.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8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세월호특별법과) 패키지로 협상한 것이어서 세월호 특별법이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만 따로 떼어서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여야에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7월 임시국회는 오는 19일로 종료된다. 앞서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합의하면서 오는 25일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할 본회의를 열기 위해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14일에 공동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13일 본회의 무산되면서 8월 임시국회 소집도 불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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