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수원시의회, 제1호 조례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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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수원시의회, 제1호 조례 ‘일자리’ 창출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4.08.14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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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매일일보] 수원시의회는 지난 14일, 제10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조례는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밝혔다.

백종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9월1일~9월19일)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백종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통해 구직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주요 골자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수립 △지원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 △우수기업 인증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이 있으며, 그동안 집행부가 시행해오던 일자리 창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일자리 창출 관련 시책의 책임성을 담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백종헌 의원은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조례를 항상 고민해 왔다”면서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야 말로 수원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1호 조례안에 대한 대표발의 소감을 밝혔다.김진우 수원시의회 의장은 접수된 안건을 살피고 “수원시내 일자리 창출 촉진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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