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결의안은 이례적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의회가 기초의회로는 이례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구리시의회는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촉구 결의안’을 상정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의회는 결의안 발의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 정부가 ‘위안부’라는 이름하에 20만명이 넘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을 강제 동원해 일본군의 성노예화 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의회는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문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정부차원에서 배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또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일본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군 성노예로 강요한 것은 보편적 인권, 특히 여성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임을 공식적으로 시인하라”고 촉구했다.구리시의회는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와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UN 등 국제사회에서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정부가 위안부피해자문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에 ▲정부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법적으로 피해를 배상할 것 ▲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실태 등 국가차원의 전쟁범죄에 대해 일본 국민 스스로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올바른 역사교육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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