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 시행, 인터넷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가능
[매일일보] 동두천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시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최초 저장을 한때로 부터 15일 이내에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해 신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접수된 전자신고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장이 처리하며 처리결과에 수신 동의한 민원인에 대해 완료시 처리결과가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전송된다.
전자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는 최종처리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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