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가족관계등록사건 인터넷 신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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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가족관계등록사건 인터넷 신고' 홍보
  • 한성대 기자
  • 승인 2014.08.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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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 시행, 인터넷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가능

[매일일보]  동두천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시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 등 4개건에 대한 정정신고를 하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입력,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수정은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하면 된다.
 
또한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최초 저장을 한때로 부터 15일 이내에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해 신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접수된 전자신고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장이 처리하며 처리결과에 수신 동의한 민원인에 대해 완료시 처리결과가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전송된다.

  전자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는 최종처리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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