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그 외에도 실명 사용해야
[매일일보] 수원시가 지난달 29일 공정하고 안전한 청렴도시 조성을 위해 수원시 공직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수원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해야 할 직무대상자를 자신 또는 자신의 직계비속과 금전 관계가 있는 사람,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정하던 것을 학연, 지연, 종교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 등으로 확대했다.또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하여는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관용차 등 공용물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등 11개 항목으로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유형을 제시했다.또한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금지를 명문화 하고 골프장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넣었으며, 아울러 소속 산하기관 등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족 등이 채용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산하기관장에게 채용을 취소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0월 경에 공포할 계획이다.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수원시 공직자는 국회에 계류중인 금품수수·청탁방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명 ‘김영란’법에 버금가는 수원시 공직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수원시가 더욱 청렴한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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