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등의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판매해온 전 보디빌딩선수 이모(26)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담백동화스테로이드는 주로 남성의 고환에서 합성·분비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으로 골격근 등에서 단백질 흡수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수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밀반입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거나 지인들 간 직거래 방식으로 총 809회, 3억293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해당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홍콩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구매한 뒤 이를 스프레이통에 옮겨 담아 개인 소지품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국내 의약품 공급책으로부터 스테로이드제제를 구매하였다.
국내 공급책은 지난해 11월 불법 의약품 취급혐의로 구속됐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는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의약품 섭취로 운동 시 손쉽게 근육을 만들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올바른 의약품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고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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