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수수 200만원 넘으면 수사기관에 의무 고발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시는 감사관실 훈령을 개정, 금품·향응 수수 또는 공금 횡령·유용 금액이 200만원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비위 유형에 따라 고발 기준 금액이 20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다양했지만 앞으로는 비위 관련 금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고발 대상이다.
A(53) 전 시장 비서실장과 B(57) 전 시의회 사무처장은 건설사 간부로부터 각각 5억원, 6천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장급 간부 출신 2명도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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