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재판 관련 사실확인
이러한 사실은 LG전자가 지난 7월 14일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종혁 신우데이타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과정에서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요청에 따라 제출된 회보서류에 의해 확인됐다.김종혁 대표는 12년간 LG전자 판매대리점 사업을 해온 사업가로, 1년 전 통보문서 한 장 없이 대리점 계약을 해지당한 사건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사이 본지를 비롯해 다수 매체에 보도된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 봄부터 최근까지 200여일째 여의도 LG트윈빌딩 주변을 근거지로 플래카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지난 8월 명예훼손금지 가처분이 일부 받아들여짐에 따라 현재는 여의도공원과 MBC본사 주변을 오가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지난 9월 17일 제기한 가처분이의 신청 관련 김 대표가 신청한 사실조회 확인에 따른 것으로, LG전자 측은 재판과정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영등포세무서가 LG전자에 통보한 '법인세 부분조사종결(예정) 보고서'에 따르면 엘지전자는 2005년 1월 1일자로 판매업체인 엘지아이비엠퍼스널컴퓨터(주)를 분할 흡수합병하였으며, 흡수합병 당시 엘지아이비엠퍼스널컴퓨터(주)의 상품 매입을 (주)이코리아를 통하여 매입한 것으로 신고했다.빙산의 일각?
한편 영등포세무서의 이번 세무조사 및 과세예고 통지는 김종혁 대표가 제출한 증거서류에만 근거해 진행된 것으로, LG IBM 흡수합병 과정에 벌어졌을 수 있는 전체 가공매입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영등포 세무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이번 과세예고 통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통지일인 12월 4일로부터 30일 경과시인 2010년 1월 4일까지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투데이>는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이의 제기 계획이 있는지 등의 입장을 듣기 위해 18일 LG전자와 연락을 취했으나 홍보실 관계자는 과세예고통지 사실을 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며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다고만 답했다.[파이낸셜투데이=매일일보 자매지]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