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4년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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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4년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4.09.1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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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고용환경 개선사업 지원

 
[매일일보] 경기도가 오는 10월 20일까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은 경기도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이상이어야 한다.
경기도가 200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일자리 우수기업인증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근로자 복지마련에 앞장선 도내 중소기업에게 시설투자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추가적인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총 178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선정된 기업들은 ‘일자리 우수기업’ 현판과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와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혜택을 받게 되며, 3년간의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신청은 10월 20일까지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또는 해당 시군의 일자리 부서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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