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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외환은행이 노동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했던 9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11일 외환은행 노조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3일 조합원총회 참석과 관련해 30여명의 직원들을 상대로 징계성 인사조치를 취한 데 이어 다시 900여명을 대상으로 징계 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심의자료를 요청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비하고 있다.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3일 2.17 노사정 합의에 반하는 조기통합추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찬반투표등을 진행하고자 관련법령과 단체협약에 따라 임시조합원총회를 소집한 바 있다. 그러나 총회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한 사측과의 충돌로 인해 해당 총회는 조합원의 3분의 2인 약 3300여명이라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사측은 노조가 쟁의조정기간 중 사실상 쟁의활동인 파업을 단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집회인 만큼 적법한 제재조치라는 입장이다.그러나 노조 측은 사측이 적법하게 소집된 임시조합원총회를 무력으로 무산시키고, 이후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행위 라며 징계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김근용 노조위원장은 이날 경영진에게 공개서신을 보내 ‘징계성 인사조치 철회 및 대규모 후속 징계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대규모 징계절차가 감행될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참석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나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일 뿐 아니라 인사권 남용내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조기통합을 강행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취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