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연금학회 발표…재직자 부담금 50% 인상·수령액 삭감
재직기간 짧은 공무원에 부담 집중돼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이 현재보다 50% 인상되고, 수령액은 삭감되는 개혁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이 같은 개혁 방안은 확정 될 경우 오는 2016년부터는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보전금 규모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국회 토론회는 연금 전문가 단체로서 대표성을 지닌 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될 예정이다.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에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이 적용되고, 재직 공무원에는 기여금(납입액)이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된다.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되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는다.재직 공무원 수령액의 경우 내년까지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오는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진다.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약 1.7배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되레 불리해지는 셈이다.특히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입사한 젊은 공무원들에게 강력한 개혁안이 추가로 적용되면 이들에게는 ‘선배’ 공무원들이 받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게 된다.재직기간 짧은 공무원에 부담 집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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