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해 인천시 산하 검도회 회장 선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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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해 인천시 산하 검도회 회장 선거 무효”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4.09.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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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이사회 결의 없이 상임이사회 결의만으로 대의원 선정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지방법원 15부(주심 강병훈 판사)는 지난해 8월 치러진 인천시체육회 산하 10대 검도회의 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24일 인천지방법원과 검도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법원은 “(사)대한검도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천시체육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 투표권을 행사한 검도회 회장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한 전체 이사회 결의 없이 상임이사회 결의만으로 대의원을 선정한 선거는 공정성을 침해했으므로 이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검도회는 지난해 8월16일 남구 비롯해 서구,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연수구 검도회, 상인천중학교, 생활체육검도연합회, 인천시체육회 등 9개 단체가 대의원으로 참여한 제10대 회장선거를 실시해 김모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선거에서 5표를 획득한 A후보는 4표를 획득한 B 후보를 단 1표차로 이기고 10대 회장을 선출됐다.

문제는 검도회가 선거 직전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B후보를 지지하는 검도장연맹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물론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천시체육회를 대의원으로 선정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천시체육회가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것과 피고의 전체 이사회 결의 없이 상임이사회 결의만으로 검도장연맹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검도장 연맹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검도회는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상임이사회가 관행적으로 대의원을 확정해 왔고, 인천시체육회 규약에 상임이사회가 긴급한 사항을 결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검도장연맹 대의원 자격 박탈 등의 결의는 정당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검도회 상임이사회의 대의원 선정 의결은 ‘전체 이사회 의결사항’이라고 규정한 인천시 가맹경기단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당했다”고 판시했다.

원고와 김종성의 득표차가 1표에 불관한 점 등을 볼때 이 사건은 규정 위반이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함에 따라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에 대해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검도회는 이번 판결에 불복, 24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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