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형사사법 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국정과제 회의서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통합형사사법 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국정과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형사사법 정보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경찰·검찰·법원·법무부가 칸막이를 풀고 상호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형사사법정보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먼저 시스템적으로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고, 다음으로 시스템 설계과정에서 접근권한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형사사법 서비스는 형사소추, 재판과정 등 직접적인 국민 참여가 많지 않은 영역이므로 원래의 정보를 인권침해가 없도록 잘 가공해 공개함으로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형사사법관련 통계정보는 매우 유용한 정보이므로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자료와 학문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가공해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국민 서비스에 있어서도 당사자에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주고, 고소·고발인, 수사단계 참여자 등 이해 관계자에게는 접근한계를 미리 목록으로 설정해 별도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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