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월급…판·검사로 임용 못하면 환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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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월급…판·검사로 임용 못하면 환수 58%
  • 신종철 기자
  • 승인 200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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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설문조사, 월급지급 “찬성 27%…반대 15%”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판·검사 임용비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사법연수생에 대한 월급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 10명 중 6명은 월급을 무이자로 대여한 후 판·검사로 임용되지 못하면 환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슈는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이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별정직공무원 신분을 폐지하고, 월급도 무이자로 대여한 후 상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10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네티즌 324명이 참여했으며, 조사결과 개정안과 같이 사법연수생에 무이자 대여 후 환수 의견이 58.3%(189명)로 가장 많았고, 월급지급에 찬성의견은 26.5%(86명), 월급지급에 반대의견은 15.1%(49명)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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