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한도 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무면허·음주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가 높아질 예정이다.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면허·음주운전자 사고 한 건당 보험사가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에 대해 대인피해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현재 보험사는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해 자차와 대인Ⅱ(무면허)를 제외한 대인Ⅰ·대인Ⅱ(음주)·대물·자손 사고를 보상한다. 단, 대인Ⅰ과 대물Ⅱ(음주)에 대해서는 무면허·음주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다.지난 2004년에는 무면허·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액 한도 규정이 신설됐지만 그 기준이 현재까지 고정돼 있어 규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실제 무면허와 음주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무면허에 의한 사고는 8999건으로, 전체사고에서 4.0%를 차지했다. 무면허 사고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은 사망자는 236명으로 추정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