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자 구상금 한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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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자 구상금 한도 높아진다
  • 강수지 기자
  • 승인 2014.09.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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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한도 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
▲ 무면허·음주운전자에게 청구되는 구상금의 한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무면허·음주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가 높아질 예정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면허·음주운전자 사고 한 건당 보험사가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에 대해 대인피해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현재 보험사는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해 자차와 대인Ⅱ(무면허)를 제외한 대인Ⅰ·대인Ⅱ(음주)·대물·자손 사고를 보상한다. 단, 대인Ⅰ과 대물Ⅱ(음주)에 대해서는 무면허·음주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다.

지난 2004년에는 무면허·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액 한도 규정이 신설됐지만 그 기준이 현재까지 고정돼 있어 규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무면허와 음주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무면허에 의한 사고는 8999건으로, 전체사고에서 4.0%를 차지했다. 무면허 사고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은 사망자는 236명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경찰이 처리한 교통사고는 총 21만5000건으로 음주에 의한 교통사고는 2만6000건(12.3%), 사망자는 727명에 달했다.

이전에는 보험사가 경찰청이 관리하는 무면허·음주운전 정보를 조회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보험개발원은 지난 7월 무면허·음주운전 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지난달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 수치)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적정 손해율 77.0%를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손해율은 사업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이 같은 손익분기점 수준을 의미한다.

지난달 MG손해보험(146.0%)과 흥국화재(103.0%), 악사다이렉트(95.0%), 메리츠화재(94.4%), 현대하이카다이렉트(93.9%), 동부화재(93.5%), 한화손해보험(93.4%), LIG손해보험(92.9%), 롯데손해보험(92.6%)의 손해율은 큰 편으로 나타났다.

더케이손해보험(89.2%)과 현대해상(88.0%), 삼성화재(85.5%)의 손해율도 적정 수치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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