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통해 최장 8년, 저리자금 지원
연말까지 7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워크아웃과 다중채무자 공동 채권추심 프로그램 및 새로 설립되는 배드뱅크를 통해 구제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개별 은행의 채무재조정과 배드뱅크(Bad Bank) 등을 통한 다중채무자 구제, 법원의 개인회생제 및 개인파산제 등 3단계를 통한 신용불량자 구제방안을 골자로 하는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우선 다중 신용불량자 235만명에 대해 연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20만명, 다중채무자 공동 채권 추심 프로그램을 통해 10만명 등 30만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러 금융기관에 5천만원 미만을 3~6개월 연체한 다중채무자 140만명 가운데 40만명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배드뱅크를 통해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어주기로 했다. 이들 다중채무자는 채무액의 3%를 선납하면 바로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되며 배드뱅크에서 최장 8년의 장기로 저리의 신규 자금을 대출받아 빚을 갚아나가게 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상거래와 관계 없는 세금체납자 14만5천명을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이동통신요금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18만5천명에 대해 신용불량등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경부는 하나의 금융기관에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137만명은 금융기관별로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은행의 자체 신용 회복 프로그램과 배드뱅크 등의 다중채무자 구제책을 통해서도 신용불량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개인 회생제와 개인파산제를 활용하기로 했다. 소액 연체 때문에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신용정보업자(CB)가 고용 목적의 신용 정보를 제공할 때 100만~200만원 미만의 신용 불량 정보는 한시적으로 제외하게 된다. 한편 재경부는 각종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할 때에는 채무 상황 의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성실한 채무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원리금의 일부 감면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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