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 이정미 기자] 노동부는 2011년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4대 사회보험은 보험료 산정기준이 서로 달라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이 불편하고 사회보험 공단간에는 자료연계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으로, 고용·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국민연금처럼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 기준으로 변경되어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근로복지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기관 특정점포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자산 조회 대상이 되는 체납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보험료 부과 대상이었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 월 20만원 한도)과 식대(월 10만원 한도)는 제외되고, 반면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성과상여금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이 납부하는 고용·산재보험료는 늘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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