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요구 공무원은 금액불문 ‘해임-파면’
[매일일보] 단돈 1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받은 강북구 공무원은 해임 또는 파면된다. 또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강북구가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달 7일 공포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대한 징계 기준 강화와 성범죄와 관련한 징계 감경 제외 대상 확대이다.우선 강화된 기준을 살펴보면 앞으로 강북구 공무원이 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을 시에는 금액의 액수와는 상관없이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특히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수수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수수 후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도록 징계 기준을 한층 더 강화했다. 아울러 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이 가능하다는 항목도 삭제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