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불공정 관행 개선‘청렴계약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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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불공정 관행 개선‘청렴계약제’실시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4.11.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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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롯데홈쇼핑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임직원과 협력사가 참여하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1993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고안한 청렴계약제는 계약 체결과 이행 시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계약취소나 입찰자격 박탈 등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주로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다.

청렴계약제 시행에 따라 롯데홈쇼핑 임직원은 신규 입점과 방송·구매·용역 계약 등 업무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편파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투자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협력사 역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해선 안 되고 롯데홈쇼핑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뇌물이나 부당 이익을 제공해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롯데홈쇼핑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른 처벌을, 협력사는 롯데홈쇼핑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임직원과 협력사가 동참해 투명한 경영 문화를 만들 방법을 제도화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조직 내외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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