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오뚜기, 美서 8700억대 집단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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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오뚜기, 美서 8700억대 집단소송 휘말려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4.11.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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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농심과 오뚜기가 미국에서 수천억원대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이는 지난 2012년 7월 이들이 출고가를 담합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13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것이 발단이 됐다.

1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은 지난 4일 현지 대형마켓들이 농심과 오뚜기, 그리고 이들 회사의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했다.

원고인 플라자컴퍼니와 피코마트 등은 지난 2012년 이들 업체들이 라면 가격을 담합해 미국 수입업자와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캘리포니아주내 식품점과 마트는 300여곳으로 알려졌다.

현지 법원은 우리나라 공정위원회가 지난 2012년 농심·오뚜기·삼양식품·한국야쿠르트 등이 라면가격을 담합하자 과징금 1354억원을 부과한 점을 감안해 이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원고가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법원은 타당성을 판단해 집단 소송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원고가 제기한 배상액 규모는 8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의 피해가 인정되면 4000억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소송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제조업체 4곳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공정위는 국내 라면제조업체 4곳이 2001년 5∼7월 가격을 인상할 때부터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총 6차례 각 사의 정보를 교환해 왔다고 보고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농심 관계자는 “현재 법원이 원고 주장을 사실로 가정하고 증거자료를 받아보는 단계”라며 "집단소송을 승인한 것이 아닌 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수순으로 봐 달라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7월 공정위 발표 당시 가격 담합 결정은 국내 시장에만 해당될 뿐 수출품은 대상이 아니라 한 바가 있다”며 “추후 진행 과정에 따라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심과 오뚜기 등 라면제조업체 2곳은 집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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