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이한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균택)는 6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개인홈피에 비방글을 올린 박 전 대표 동생 근령씨의 남편 신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2∼5월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박근혜의 묵인 하에 박 전 대표의 남동생인 박지만씨가 주도해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박 전 대표가 (나를) 납치하려 했다", "(나를) 마약을 먹인 뒤 음모 공작을 했다" 등의 글을 8명의 타인 이름을 도용해 40여회 올린 혐의다.
이와 관련 신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사실을 토대로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측은 "신씨의 글이 너무나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검찰 조사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현재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육영재단 이사장이었던 근령씨는 2005년 부실경영, 감사거부 등 이유로 지도관청인 성동교육청에 의해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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