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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팔도의 ‘불낙볶음면’ 포장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포장을 베끼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삼양식품이 “불낙볶음면 포장 사용을 금지하고, 이미 생산한 제품과 관련 광고물을 삼양 측에 넘기라”며 팔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삼양식품의 포장은 철제 프라이팬에 조리된 볶음면이 담겨 있지만 팔도 측 상품에는 일반 그릇에 볶음면이 담겨있고, 그려진 고추의 위치와 모양이 다르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포장을 사용한 기간이 짧고, TV나 주요 일간지 광고 등을 하지 않았다”며 “포장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수요자 등이 포장을 통해 제품을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개별화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한편 2012년 불닭볶음면을 출시한 뒤 이듬해 2월 포장지를 바꾼 삼양식품은 같은 해 11월 경쟁사 팔도가 비슷한 제품인 불낙볶음면을 출시하자 포장지 모양 등을 베끼고 소비자가 제품을 혼동케 했다며 디자인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