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상반기 의약품피해구제 기본부담금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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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상반기 의약품피해구제 기본부담금 12억”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4.12.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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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에 맞춰 내년 상반기 제약사 기본부담금을 12억1000만원으로 잠정 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부터 우선 지급되며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에 장애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2017년부터는 진료비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다.

이번 기본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377개 제약사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국내 공급보고 한 1만6745개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구분해 품목별로 산정하고서 합산한 것이다.

전체 기본부담금 12억1000만원 중 전문의약품이 11억9000만원(98%)이고, 일반의약품은 2000만원이다.
이는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보다 품목별 공급금액이 높고 일반의약품의 10배에 해당하는 ‘품목별 계수‘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제약사 기본부담금은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전년도 상·하반기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작용이 원인이 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에는 지급한 피해구제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추가부담금이 징수된다.

한편, 제약사별로는 한국화이자제약, 한국MSD, 한미약품, 한국노바티스, 동아에스티 순으로 부담금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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