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금통위 회의 참석은 97년 한국은행법 개정취지 무시하는 처사"
[매일일보=이진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금통위에 차관이 한국은행법에 명시된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겠다며, 앞으로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해 한극은행의 통화정책에 개입할 뜻도 분명히 밝혀 8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97년 한국은행법 개정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이하 금통위)의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감독권을 제한하는 대신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당시 1997년의 한국은행법 개정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그리고 "이는 정부가 기준금리인하 등 기존 한국은행의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정책 공조를 위해 한국은행과 협의해야할 문제는 한국은행 내(內)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아니다"라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 금융관련 유관기관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적절한 모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공조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의 통화정책을 실효성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시민경제위원회는 "기획재정부는 금통위 회의 열석발원권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지만 이는 1997년 12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 8차 한국은행법 전면 개정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이어 "97년에 개정된 한국은행법 개정의 권한조정 취지는 기존의 한국은행의 감독권을 축소하는 대신 한국은행법 제 4조에 명기된 대로 통화신용정책, 즉 물가안정이라는 명료한 한국은행의 법적권한을 부여함으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기획재정부에서 주장하는 한국은행법 제 91조 열석발언권은 97년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에 대한 독립성이 인정받기 전, 정례화 됐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간의 협의수단이 퇴행되는 과정에 나온 장치였고, 적어도 회의 열석발언권은 시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법의 개정취지와도 맞는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