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확인시 과징금 등 제재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상급식 우유 대금에 선납을 강요한 혐의로 서울우유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9일 우유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서울우유 본사가 대리점에 무상급식 우유 대금을 선납하도록 강요하고, 제때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 연 25%의 고금리를 매겼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우유 대리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유 대금을 받기 전 해당 금액을 (서울우유) 본사에 내야 한다는 계약내용 때문에 대리점이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신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관할 지역 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상 절차 때문에 서울우유 측에 우유 대금을 결제하는 데 약 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대리점들은 본사로부터 우유를 받아 지자체에 공급한다. 그러나 우유 대금을 받기 전 본사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다 보니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A시가 서울우유의 한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12월치 무상급식분 우유가 1억원 어치라고 하면, A시는 그다음 해 2월에 서울우유 본사에 1억원을 지급하고 본사는 이 금액을 대리점에 전달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