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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남동국)은 최근 경북일대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축산농가 및 도축장, 식육점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대구국세청은 201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며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기로 했다.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이와 함께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를 면제하고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