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상가 앞 무단 적치물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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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상가 앞 무단 적치물 특별 단속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5.01.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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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영일시장, 영등포기계공구 상가 등 385개 점포 대상

▲ 영등포구는 보행권과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점포 앞 상품 무단적치 행위에 대해 2월 말까지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대상은 조광·영일시장 및 영등포기계공구상가 등 상가 밀집지역내 점포 385개소가 대상이다.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영등포구는 보행권과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점포 앞 상품 무단적치 행위에 대한 특별 정비에 들어간다.

대상은 조광·영일시장 및 영등포기계공구상가 등 상가 밀집지역내 무단적치행위를 하고 있는 점포 385개소이다.
보행자와 차량 등 통행량이 많아 상시 붐비는 곳으로, 이달 말까지 자율정비를 유도한 후 2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인들을 대상으로 자율정비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인연합회별로 기존의 자율정비선 중 지워지거나 없어진 곳을 찾아 정비하게 해 스스로 무단 적치물을 정리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이번 특별정비 기간 중 상인들과 동장 및 구청 해당업무 과장으로 구성된 (가칭)자율정비위원회를 발족해 상시적인 자율정비를 통해 이번 특별 정비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2월부터는 단속 공무원 및 용역업체 직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도로상 상품 적치행위, 자율정비선을 초과해 상품을 적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50만원 이하)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도로상 상품 무단적치는 사소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특별 정비를 계기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풍토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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