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급효과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 정책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내수활성화 기치를 내걸고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체감이 안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 정책은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27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법인카드 사용지침’ 주요 개정내용을 각 기관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제한되던 룸싸롱이나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뿐 아니라 치킨집과 포장마차, 막걸리집, 생맥주집 등과 같은 ‘기타주점’도 법인카드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권익위의 이번 권고사항은 법인카드로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술값을 계산하는 등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막겠다는 취지다.권익위 권고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대다수 기관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 실제 각 기관은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개정하고 실무부서에 전달해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공공기관이 밀집한 상권의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해당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밀집한 세종시, 과천, 광화문, 여의도 등의 상권의 해당 업종 상인들은 정부가 내수진작을 한다면서 도리어 상권을 죽이려 든다고 반발하고 있다. 300여개의 공기관에 근무하는 27만여명의 고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외에도 올해부터 전면 확대 실시된 실내 금연 역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면적과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또한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지난해 12월말로 종료돼 업주들은 영업장 내에서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다. 업주가 업소내 전면금연 방침을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해당 법안에 대해 일부 음식점주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실내 금연 법안으로 매출이 확연하게 줄었다는 것이다.이들은 실내 전면 금연 조치 후 매출이 30% 가량 떨어졌으며 흡연구역을 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흡연자의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이들은 고깃집, 카페 등에 대해 면적 상관없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 등은 "음식점 금연 조치 후 매출이 30%가량 떨어졌다"면서 "흡연구역을 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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