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황환영 기자] 태백시에서는 설날 대비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시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을 대비해 소비자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2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수산물 판매․유통․가공업체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업체는 농축산물가공업소, 농축산물판매업소,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 음식점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비자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중점 단속대상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또는 다른 수입산을 혼합해 국가별 혼합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위장판매 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또한 단속중 원산지가 의심되는 소고기의 경우 DNA 검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고 전통시장 및 음식점 등 각 업소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바르게 표기하도록 안내해 원산지표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생산자가 보호되도록 점검 및 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적극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설날 대비 수산물 원산지 중점 단속을 통한 소비자 보호는 물론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