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쌍용차 노조원들에 최고 징역 7년 구형
상태바
검, 쌍용차 노조원들에 최고 징역 7년 구형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0.01.19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이진영 기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뒤 구속 기소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징역 2년~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오후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 전 노조지부장에게 징역 7년을, 나머지 21명의 간부들에게 징역 2년~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노조가 법을 위반하며 계획적이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검찰 구형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구형 기준으로 되기보다는 노조 내 간부들의 지위에 따라 구형했다"고 주장하며, 구형이 과하다는 반응이다.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