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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앞으로는 화장품 겉포장과 샘플 등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편의 및 이용안전을 위해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을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권익위는 화장품 1차·2차 포장 용기별로 사용기한이 표시되도록 화장품법상의 의무기재사항을 정비하도록 했다.또한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해서도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제조·판매업체와 매장에 대한 상품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 겉포장에는 사용기한 표시가 안 돼 있을 뿐 아니라 포장을 뜯을 경우 환불이나 반품이 안 돼 사용기한 확인이 거의 불가능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의무표시 방안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산 화장품에 대한 제품 신뢰도도 향상돼 대외 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