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업소에 과태료 업소당 50만원씩 부과
지난해 관내 가짜석유판매 1개 업소 고발, 영업정지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초구는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를 지연한 3개 업소에 대해 업소당 과태료 50만원씩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주간보고 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최근 유통되는 가짜 석유제품을 근절해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작년 6월 전국 주유업계의 동맹휴업과 철회를 겪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7월부터 시행 된 전산화시스템을 활용한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제도가 6개월 동안의 행정 계도기간을 걸쳐 올 1월부터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를 한 업소는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된다.석유판매사업자 중 주유소는 거래상황기록부를 매주 화요일까지 전산보고 형식으로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하나 처분 대상 3개 업소는 올해1주차(1월5일~1월11일)거래상황기록부를 1월13일까지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 했다.지난해 관내 가짜석유판매 1개 업소 고발, 영업정지
한국석유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보고대상 587개 주유소 중 15개(2.5%)업소가 1주차 보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로 위반했고 서초구는 42개 업소 중 3개(7%)업소가 위반했다.
기존 매월 1회 보고에서 주1회 보고로 주기를 단축해 탈세와 가짜석유제품 유통 및 판매를 근절 할 수 있다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간보고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의 최소화와 선의의 위반자 방지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작년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지연보고를 연속 4회 미만 또는 총8회 미만에 한해 행정계도로 대체하고 처분을 하지 않았으나 올해 1월부터는 처분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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