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을 이용해 마을 순회하며 지지호소 선거법 위반
[매일일보황경근기자]오늘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춘천시 관내 농협조합장 후보로 나온 A후보자가 사전 선거운동 의혹에 휩싸이며 물의를 빚고 있다.6일 제보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달 20일 조합 이사회가 끝나고 임원들과 인근 식당에 모여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점당 1천원짜리 선심성 도박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A조합장은 이후 22일 조합장 선거 출마를 공식발표했다.이에 A조합장은 “20일 이사회 이후 화투를 친 것은 친목도모 차원에서 친 것”이라면서 “22일 조합장 출마 선언 이후 조합원들과 화투를 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하지만 취재 결과 A조합장은 장소를 옮겨 같은 달 토요일인 24일 오후 3시부터 5시간, 일요일인 25일에도 오후 3시부터 7시간을 임원 및 조합원들과 화투를 쳤다는 의혹이 드러났다.또 사전선거 운동은 조합장 선거 출마 발표 시기와 관계없이 불법이다. 제보자 B씨는 “현직 조합장 A씨는 당선 이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로 주말을 이용해 마을을 순회하며 선심성 도박행위를 벌여왔다”면서 “잃어주기 도박판을 벌여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선관위 등 사정기관에서 조사해 엄중처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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