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수협, ‘7명 짜르고 35명채용’ 복마전...복직판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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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수협, ‘7명 짜르고 35명채용’ 복마전...복직판결 어쩌나
  • 송준 기자
  • 승인 2015.03.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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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송준 기자] 현 양모 부산시 수협 조합장 체재 하에서 해고된 7명의 직원들에 대해 지난 달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복직판결이 선고된 가운데 부산시 수협이 이들을 해고한 뒤 5배나 되는 35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부산시수협 전체 직원 130여명의 30%에 달하는 규모인데다 부당해고 사유였던 ‘긴박한 경영필요성’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5배나 많은 직원들을 신규 채용한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산시수협 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부산시수협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부산시수협은 지난해 2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들 해고한 직원들에 대해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이하 중노위)와 서울행정법원에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당시 중노위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정리해고를 전후해 해고자들보다 더 많은 인원을 신규 채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부산시수협)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해고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도 ‘근무 평정 기록이 없는 직원, 조합측으로 협의했던 직원 등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제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정한 해고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의문이 들어 사용자의 주장응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실제로 해고된 직원들은 “점수가 가장 큰 가점 기준에 2급이상 5년이상 근속자와 운전직을 포함한 기능직만이 10점을 받을 수 있도록 채점표를 만들어 마녀 사냥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수협 문모 상무는 “해고된 자들은 상당기간 직원으로서의 자질, 자기청렴도 부분에서 민원이 있었던 직원들이 배부분이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미 3년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간부직원이나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들이 최근까지도 수협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드러나 부산시 수협고위 관계자의 이같은 주장을 무색하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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