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잘못으로 탈퇴하면 잔여포인트 현금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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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잘못으로 탈퇴하면 잔여포인트 현금으로 받는다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3.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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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정보 유출 등과 같이 신용카드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면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최근 이런 내용의 마이신한포인트의 세부운영기준 변경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회원이 카드사에 신용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해 해지할 때는 유효기한과 상관없이 남아있던 포인트가 전액 소멸됐다.신한카드는 그러나 회원이 탈회(회원자격 상실)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한 경우 삭제 전 잔여 포인트의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주기로 했다.특히, 카드사의 개인 정보 유출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등 위반으로 고객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잔여 포인트의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치’를 해 주기로 했다.카드사 귀책 사유에 의한 탈회시 잔여 포인트를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다.
신한카드는 ‘잔여 포인트의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치’로서 고객에게 해당 포인트만큼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다.카드사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않은 탈회 시에는 현금으로 돌려받지는 못하지만, 유효기한 내의 포인트는 소멸하지 않는다.삼성카드도 이런 내용을 곧 고객들에게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고지하고, 캐시백 형태로 포인트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KB카드와 롯데카드는 잔여 포인트에 대한 ‘환불’을 원칙으로, 고객에게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해당 금액만큼 기프트카드를 충전해 준다는 계획이다.이들 카드사는 지난해 정보 유출시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잔여포인트만큼 현금으로 입금해 줬는데,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하나카드는 고객의 출금 계좌로 캐시백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현대카드 역시 보상 방법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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