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찬성입장 4월 입법 발의될 듯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여당이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키로 한 보완대책에서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여당은 지난 1월 당정협의를 통해 내놓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등의 보완대책에서 기부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부금은 지난 세법 개정에서 교육·의료비와 함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제혜택이 대폭 감소했다.국회 기획재정위 정조위원장이면서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소액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23일 말했다.그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조정의 필요성을 짚으면서 이로 발생하는 세수손실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모든 결정은 이달 말쯤 나올 연말정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본 뒤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4월 초께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을 전담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개정안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24%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현행 안을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야당은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기재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기부문화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올려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조정안은 정부의 입장을 듣고 기재위 조세 소위에서 여야가 논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양당은 고액기부에 대한 기준 및 세액공제율 조정에 대해서는 다소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강 의원은 “고액기부자들이 기부 자체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공제 금액 따라 기부금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고액기부자가 환급액에 대해 얼마나 민감해하는지는 분석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윤 의원은 “고액소득자의 고액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고액기부 기준 및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금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기부를 꺼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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