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담은 건설고정사업장 판정 기준, 고정사업장 과세원칙, 투자소득 제한세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에너지 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힘쓴다는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가서명한 국가는 키르키즈스탄, 리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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