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MBS 보유 리스크 부담 경감 차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 출시에 따라 은행이 보유하게 된 주택저당증권(MBS) 매각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MBS를 덜 매입하거나 의무 보유기간을 줄임으로써 안심대출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행의 손실을 다소나마 줄여주겠다는 취지다.정부 관계자는 “안심대출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MBS 발행 부담과 은행권의 MBS 보유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이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들 기관은 시중은행의 MBS 보유 리스크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대출전환 물량 100%를 MBS 형태로 1년간 보유하도록 한 원칙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상황에 따라 은행의 MBS 의무 매입 분량을 전환 대출 채권의 100% 이내로 줄여주거나 1년 의무 보유 기간을 다소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MBS 의무 매입 분량을 100%보다 낮춰주면 시중은행은 전환 물량 중 일부를 다른 대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