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매출 검열 향응 접대 받기도
[매일일보] 르노삼성자동차가 ‘갑’의 위치를 이용 협력업체에 자동차 강매를 강요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특히 협력업체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원에게 향응 접대는 물론 매출 검열까지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광주 남구 랜터카 A업체는 르노삼성자동차와 2006년부터 2015년 3월까지 9년간 ‘보증대차’, ‘보험대차’에 대한 협력계약을 맺었다.또한 협력계약 외에 매년 10여대 이상의 신차 매매 구두계약까지 체결했다고 밝혔다.문제는 르노삼성자동차의 별도의 차량 강매 요구로 A업체는 연간 10대에서 최대 23대까지 9년간 총100여대 르노삼성자동차의 신차를 구매했다. 이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총 17억 4600만원이 넘는다.A업체는 “르노삼성자동차는 월말이면 별도의 차량구매 요청이 쇄도한다”며 “을의 입장이다 보니 어쩔수 없이 눈치를 보게 되고 차량 구매로 이어 진다”고 폭로했다.A업체는 “강매로 차량을 구입해 현재 100대 정도 차량이 쌓여 있다”며 “할부 부담을 이기지 못해 곧 바로 중고차로 팔아 대당 4~5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된다”며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르노삼성자동차의 ‘갑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매달 A업체의 매출 검열까지 하는 수퍼 갑질의 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A업체는 “르노삼성자동차 광주영업소 서비스팀에서 매출서류를 요청해 매월 10일이면 매출 서류를 제공했었다”면서 “현 영업소장이 취임한 지난해 10월 중순 경에는 전체 매출현황까지 제출하라 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