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소기업가업상속공제 공제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속증여세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 내용에 따르면 가업 영위기간 중 피상속인이 60%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중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80%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또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기한이 지난해 연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돼, 상속·증여세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이 1년 연장된다.
'최대주주 주식할증'이란 최대주주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보유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해석해 주식평가액에 일정의 할증률을 가산해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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