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국회에 민생법안 처리 촉구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최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부담과 고통을 줄여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민생법안이 통과 못 돼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특히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만약 이 법이 5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에게 약속한 5월 중 환급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그 많은 사람이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다.그는 “민생·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한시가 급한 만큼 5월 임시국회를 빨리 소집해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