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금피크제 의무도입…경영평가에 성과 반영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의무 도입해 2년간 청년 일자리 6700개를 늘리기로 했다.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아 퇴직하지 않게 되는 1958년, 1959년생 직원 수만큼 신규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공공기관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면 발생할 수 있는 ‘청년고용 절벽’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기획재정부는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로 아낀 재원을 신규 채용에 활용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또는 연장받는 조건으로 임금을 차츰 줄여나가는 제도다. 정년 연장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도입해야 한다.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정년 연장으로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