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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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7월부터 시행
  • 송인성 기자
  • 승인 2015.05.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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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송인성 기자]강동구가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하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의 기준이 일부라도 초과되면 모든 급여 지급이 중지되었으나 개정되는 맞춤형복지급여체계에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수준 순위로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하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원이다.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 이하의 가구에 지급된다.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주거급여는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보장수준도 현실화됐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 이후 수급자 수가 약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구는 맞춤형복지급여 TF팀을 구성하고 준비상황 총괄, 주민 홍보 등을 담당한다.기존수급자의 맞춤형급여별 전환과 신규수급자 신청 등 업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민간 보조인력은 각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다.복지업무 담당자와 민간보조인력을 대상으로는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통장으로 구성된 통장복지도우미에는 TF팀이 밀착형 교육을 진행한다.또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전 법령 개정에 맞춰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대상자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며 6월 1일부터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복지급여 집중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구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시행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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